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국회, 내달 2일 주택법 등 처리키로

국회 운영위원장 몫은 열린우리당으로

국회가 내달 2일 주택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병석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 문석호 열린우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노웅래 중도개혁통합신당모임 원내 수석부대표는 19일 회담을 갖고 3월 임시국회 회기는 한나라당이 단독소집했던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2일(22일간)까지 열고, 4월 임시국회도 4월 3일부터 4월 30일(28일간) 열기로 했다.

문석호 수석부대표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과 국민연금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으나 다른 이유로 처리되지 못한 법들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 중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에서 논의하며, 이를 위해 법사위, 교육위 등 상임위를 개최키로 했다.

이와 관련, 문 수석부대표는 "4월에 처리한다는 확실한 얘기는 없었다"며 "현재 한기총 등 종교단체도 우리당안을 사실상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4월까지 상임위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3월 임시국회의 본회의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고,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 주택법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의 분당 사태로 논란이 됐던 국회 원재구성과 관련, 법사위원장은 현재대로 한나라당이 갖고, 운영위원장도 현재대로 열린우리당이 차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를 맡게 됐다.

상임위, 특위 위원수 비율 재조정도 큰 틀에선 합의를 이뤘고 상임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는 아직 날짜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주 목요일(29일)과 금요일(30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