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휴대폰 요금 소득공제법' 발의
"5년간 총 5조7천억원 국민부담 줄어들 것"
세수 감소를 이유로 번번이 도입이 무산돼온 휴대폰 통신요금 소득공제가 또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가계 소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요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가중되고 있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014년을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 평균 가입자 1인당 통신요금은 약 3만5906원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4만 3624원을 매달 지출하는 셈이다.
황 의원은 “휴대폰이 전 국민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지만 요금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며 “물가상승, 가계부채, 경제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통신요금이 소득공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 의원 측은 통신요금 소득공제가 신설되면 소득세는 2017년 1조 1271억원, 2021년 1조 1830억 원이 줄어 국민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세수는 총 5조774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가계 소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요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가중되고 있는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2014년을 기준으로, 이동통신 3사 평균 가입자 1인당 통신요금은 약 3만5906원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4만 3624원을 매달 지출하는 셈이다.
황 의원은 “휴대폰이 전 국민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지만 요금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며 “물가상승, 가계부채, 경제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통신요금이 소득공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황 의원 측은 통신요금 소득공제가 신설되면 소득세는 2017년 1조 1271억원, 2021년 1조 1830억 원이 줄어 국민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세수는 총 5조774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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