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 예산심사권 강화법 발의
"朴정부서 추경 연례화. 국회 심의 기능 강화해야"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국회의 예산심의를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등 총 6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정수반 법령 제출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해 국회가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자의적인 입법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 추가경정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며 "그런데 점점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정부와 의회 간 균형 상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 핵심기능이 입법과 예산심의인데, 선진화법으로 예산심의권이 약화됐다"며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해 국가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등 총 6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정수반 법령 제출시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해 국회가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자의적인 입법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정부 들어 추가경정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며 "그런데 점점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정부와 의회 간 균형 상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 핵심기능이 입법과 예산심의인데, 선진화법으로 예산심의권이 약화됐다"며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해 국가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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