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여야, ‘이정현 청문회’ 놓고 날선 공방

야당 “청문회 개최해야” vs 새누리 “의원들은 을"

11일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이정현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날선 설전을 벌였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미방위에서 “KBS에 대한 방송통제, 일상적인 보도지침 하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녹취록이 공개된 지 1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소관 싱임위인 미방위에서 구체적인 대응이 없다. 미방위의 주요 업무가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는 일인데,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보도외압 녹취록과 관련한 국회법 제65조에 다라 청문회를 개최할 것은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청문회 소집을 주장했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같은당 박홍근 의원도 “박근혜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KBS 보도국에 여러가지를 요구했다는 증언이 있다”며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같이 지속적이고, 다양한 의혹에 대한 부분이다. 현안질의를 통해 그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신문 기자 출신인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세월호 특조위에서 이정현 전 수석과 길환영 전 KBS 사장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야당은 이 사안이 방송법 위반 사항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사법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 기다려야 한다”고 청문회에 반대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도 “김시곤 국장이 그런 식으로 폭로하는 것은 그 분의 인격이나 위상에 겆맞은 처신이 아니다”라며 김 전 KBS 보도국장을 비난하면서 “잘못된 것을 항의하는데 (기자들이) 보도해버리면 바로 잡는 게 어렵다. 갑을논란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을’”이라고 이 전 수석을 감쌌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2 0
    꼬들빼기

    뭘 복잡하게 생각해
    방송법 위반 한번이면
    2년의 실형을 받으면 되는거고
    상시적인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니
    한번에 2년 2번 했으면 4년 곱해가면 되는거지
    이정현죄에 대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게
    민주주의고 이정현 당신이 주장한
    정의다
    5.18학살에 대해 따지려고 했던자가 대변하는 사람의
    멋진 양복에 반했다고
    에라이
    그 멋드러진 양복이 우리 호남의 피다

  • 0 0
    들키지말고했어야지라던절라당넘은

    어디서 안들키고 뭔짓 하는지
    잘 감시해라
    ㅋㅋㅋ

  • 11 0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대통령은 인수위시절 국정원 여직원을 강금했다며 사과를 요청했지~ 근데 무죄 났지 아마~
    그때도 수사 중 이었는데~
    그럼 새당에서도 똑같은 조치를 취해야지~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