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대우조선 분식회계 몰랐다"
“검찰수사와 세무조사는 조사방법이 다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1일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적발한 것과 관련, “검찰수사와 세무조사는 조사방법과 기간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국세청장 시절 대우조선해양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분식회계를 발견 못할 리가 없다”고 추궁하자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이어 “통상적으로 분식회계는 적자를 흑자로 분식한 것을 말한다”며 “국세청에서 많은 조사 인력이 세무조사로 나가 조사를 하는데 이는 검찰수사의 목적과 다르게 하는 것이라 한계가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더 냈으니, 분식회계는 국세청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해명인 셈이다.
박 의원이 이에 “대우조선해양이 국세청에 제기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 과정에서 특별세무조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임 청장은 “필요하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원론적 답을 했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국세청장 시절 대우조선해양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분식회계를 발견 못할 리가 없다”고 추궁하자 이같이 답했다.
임 청장은 이어 “통상적으로 분식회계는 적자를 흑자로 분식한 것을 말한다”며 “국세청에서 많은 조사 인력이 세무조사로 나가 조사를 하는데 이는 검찰수사의 목적과 다르게 하는 것이라 한계가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이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더 냈으니, 분식회계는 국세청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해명인 셈이다.
박 의원이 이에 “대우조선해양이 국세청에 제기한 법인세 환급 경정청구 과정에서 특별세무조사를 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임 청장은 “필요하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원론적 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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