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야3당 166명,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결의안 제출

"국론분열 일으킨 박승춘, 스스로 용퇴해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 제출했다.

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더민주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3명이 대표발의하고 163명이 동참해 총 166명이 참가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박 처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을 잔인하게 유혈 진압한 제11공수특전여단을 올해 6.25전쟁 기념 광주 시가행진에 투입하는 행사를 기획추진했다"며 "계엄군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목숨으로 수호한 광주시민을 우롱하고, 군사독재에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비하하는 국민 모욕적인 행태를 자행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결의안은 이밖에 박 처장의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반대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훼손 ▲민주화운동 왜곡 교육자료 배포 등을 해임 이유로 지적했다.

박완주 수석은 결의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치를 강조하는 20대 국회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협치를 저해하는 박 처장을 대통령이 꼭 직접 해임해주실 것을 요구한다"며 "지난 2013년, 2015년에 이어 2016년까지 세번째로 국회에서 제출하는 해임촉구 결의안이다. 국민의 뜻을 잘 살펴서 협치가 될 수 있도록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관급인 박 처장에게 해임촉구결의안이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사권자가 잘 헤아려야 한다"며 "운영위에서 야당이 수적우위는 있지만 그런 절차에 의해서보다는 정치적으로 잘 헤아리는 것이 협치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거듭 박 대통령에게 결단을 압박했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1 0
    부패한 정권의

    박승추니는 박그네를 뒤에서 조종하는 놈.

  • 3 0
    보훈처를 국방부 보훈과로 강등시켜라

    어버이연합 꼴통들을 보면
    보훈처를 국방부 보훈과로 강등시키고
    보훈 연금은 삭감시켜라
    고엽제연금도 삭감하고
    독립군 후손들 연금을 1000% 인상해줘라
    군장성출신들 연금은 보훈공단 사업단에서 해결해라

  • 3 0
    내 일생 개누리 전멸을 위하여

    용서받을 길은 전대갈이를 광주에서 효수하는 것 뿐이다.

  • 5 0
    얼굴 좀 보자

    저런 인간이 보훈처장 18

  • 21 0
    시민

    도대체 저런 오만불손, 좌충우돌 박승춘이를
    박근혜가 끼고도는 이유가 뭐지?
    지난 대선의 비밀을 한가닥 갖고있나?

  • 2 22
    정일돼지

    너그가 전부 손잡고 요덕가

  • 12 1
    속는것두 한두번이지

    기 상 청 장 도 즉 각 해 임 하 라

  • 6 1
    군형법 20조와 27조 12호

    (자국영토에서-->)[불법진퇴죄] :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부대를 진퇴하게’(군형법 20조)하고
    (자국영토에서-->)[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죄] :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소를 이탈’ (군형법 27조 12호)
    *테러방지법은 상기법을 무력화하는것이므로 반드시 수정해야한다..

  • 12 2
    12.12 5.18 재판 결과

    죄수번호 3124번 전두환:
    1심: 전두환 사형
    2심: 전두환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
    3심(대법원): 전두환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

  • 13 0
    대법원에서 확정된 전두환의 죄목

    1. 반란수괴
    2. 반란모의참여
    3. 반란중요임무종사
    4. 불법진퇴
    5.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정당한사유 없이 부대를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
    6. 상관살해
    7. 상관살해미수
    8. 초병살해
    9. 내란수괴
    10. 내란모의참여
    11. 내란중요임무종사
    12. 내란목적살인
    1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 10 0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전두환 죄목중 5번-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을
    피해갈수 있다는 것이고..그방법은..국회동의없이 국정원의 영향력
    하에있는 위원회를통해 군대의 위수지역 이탈을 합법화하고
    영장없이 개인정보사찰을 가능하게 만든것이다..
    야권은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반드시 수정해야한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