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개정안, 새누리 보이콧으로 처리 무산
안효대 “특별법 개정 반대가 당 지도부의 입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새누리당 보이콧으로 김우남 위원장과 유성협, 황주홍, 박민수, 신정훈, 최규성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김우남 위원장은 농해수위 여야 간사와 만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특별법 개정 반대가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특조위 활동이 올 6월에 끝날 위기에 처하게 됐으니 19대 국회에서 이를 연장해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인 새누리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여당이 떳떳하지 않음이 전제돼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하는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나약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같은당 박민수 의원도 “세월호 특별법을 실효성있게 보호해야 하는 보완 의무가 있는데 여당의 계속된 반대로 특조위 임기가 끝나고서 세월호가 인양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세했다.
새누리당 보이콧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것은 세월호 특별법 뿐만 아니다. 이 법과 함께 상정된 240개의 민생 관련 법안도 무더기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 때문에 오는 11일과 12일에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김 위원장은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회의가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에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야당의 농해수위 단독 개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국회의 합의정신을 파기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오만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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