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나는 김종인에게 감사의 마음 갖고 있었다"
"김종인은 자신의 박근혜 지지를 공개적으로 자기비판했다"
더민주 혁신위원 출신인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민주, 현행 1987년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제119조 제2항)을 넣은 김종인 박사를 영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번 말했듯이, 더민주건 국민의당이건 야권 정당은 좋은 보수인사 영입해야 한다”며 “‘이명박근혜’ 정권 밑에서 일한 사람 중에도 좋은 사람 있을 것이다. 단, 전제가 있다. 김종인 박사는 지난 대선 자신의 박근혜 지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자기비판했다. 이런 분 영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4대강, 국정원 대선 개입 등을 적극 옹호, 선전하는 데 나선 후 한번도 자기비판하지 않은 자, ‘이명박근혜’ 정권의 각종 국정파판과 부패비리에 책임있는 자 등에 대한 무분별한 영입은 절대 안된다”며 “이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기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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