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문죄인 씨X새끼' '절라디언'은 표현의 자유"
이재명 "아예 대놓고 선거개입 해보자는 건가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씨 글은)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이고 특정인의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법이)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때 “문죄인 씨X새끼 뒈져야”, “손학규는 좌익으로 변절한 매국노” 등의 야당 인사 비난과,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등의 호남 비하, “망부 저 씨X년은 북괴 빨갱이 편에서 이야기해” 등의 여성 비하 글을 올렸었다.
이같은 글이 "표현의 자유"라면 명예훼손 등의 온갖 법률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 이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아예 대놓고 선거개입, 정치개입 해 보자는 건가요? 많이 묵었다고 전해라~"라고 질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