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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신문법 독소 조항 삭제 개정안 발의

“국가가 인위적으로 언론 통제·퇴출하겠다는 수단에 불과”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21일 5인 미만의 인터넷 언론사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진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 신문만 별도로 시행령으로 그 기능과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삭제·수정한 내용은 인터넷 신문에 대한 정의와 등록에 대한 조항 두 가지다.

개정안은 현행 신문법 제2조 제2호에서 ‘인터넷신문’을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그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삭제 수정했다.

또한 현행 신문법 제9조 제1항에서 신문·인터넷신문 등의 등록 기준과 방법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삭제 수정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개정한 신문법 시행령은 한 마디로 언론 자유를 축소하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퇴출하겠다는 언론통제 수단에 불과하다”며 “기자 수를 이유로 인터넷언론의 설립과 운영을 제한하는 시행령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명백히 부정하고 있을뿐더러 언론의 다양성을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추혜선 언론개혁기획단장도 “정부는 언론기사의 품질을 재고하겠다며 이 시행령을 밀어붙였지만 이는 언론을 정부의 산하기관쯤으로 여기는 독재적 세계관의 발로와 다름없다”며 “최근 국민으로부터 규탄 받고 있는 어뷰징, 유사언론행위, 선정보도 등은 오히려 5인을 훨씬 넘어서는 대형언론사들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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