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소요죄로 처벌? 독재체제로의 회귀 확실히 입증"

SNS에서 비판 쇄도, 전두환 정권이후 30년만에 부활

경찰이 11.14 민중총궐기대회 주도자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SNS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9일 트위터를 통해 "일제하 소요죄로 처벌된 분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다. 독재하 소요죄로 처벌된 분들은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어 "1987-2015까지 소요죄 처벌은 없었다, 독재시대 아니란 뜻"이라며 "앞으로 소요죄 처벌례가 생긴다면 독재체제로의 회귀를 확실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도 트위터를 통해 "검경이 '11.14 민중총궐기'에 소요죄를 적용한답니다"라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에도, 당시 검경은 '소요죄'를 적용했습니다"라고 질타했다.

해방후 지금까지 법원에서 소요죄를 인정한 사건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과 1986년 5·3 인천항쟁 지도부에 대한 판결 뿐으로, 둘다 전두환 군사정권때의 일이다. 따라서 11.14 대회 주도자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면 30년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3 0
    ㅋㅋㅋ

    견찰아!괜한 소요 만들지 말고 소요산 소풍이나 다녀오길

  • 9 0
    독재방지법도 만들어라!

    박근혜가 국무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방지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
    법이 없어서
    살인 강도 도적놈들이 생기나?

  • 4 0
    바뀐애

    이것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개판치는 이유가 뭘까?
    정말 불가사의하다
    뭔가 믿는구석이 있는가보다
    국민들 생각안하고 막무가내인 이유가 혹시
    부정투표의 추억때문일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건 부정을 저지르면 되니까????????
    정말 저렇게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는데도
    저들이 승리하게된다면 그건 분명 부정을 저지르는 것일게다

  • 1 0
    breadegg

    그리고 지금 본말이 전도되었다.
    노동악법에 대한 의사표현인데,
    마치, 소요를 했느냐 아니냐가
    이슈처럼 되고 있으니 말이다.
    .
    민주당은, 절대 노동 악법을 수용하면 안 된다.
    차라리 떵누리 저들이 독자적으로 통과시키게 해라.
    아예 표결에 참석하지도 말라.
    .
    노동악법 떵무더기를 민주당이
    덩달아 뒤집어 쓸 일이 아니다.

  • 3 0
    breadegg

    민주주의 는 democracy이다.
    demo = 민중, 인민의 뜻이고,
    cracy = 정치란 뜻인데, 말하자면
    ‘민중정치’가 민주주의이다.
    민중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민주주의란 뜻 아닌가..
    .
    민중정치<민주주의>에
    이 소요죄를 들이대면 이게 민주주의 맞냐?
    .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없는 거면,
    권력 내려놓고 북한에나 가 봐라.

  • 1 0
    장군님

    불만있는놈은 고사총을 갈겨

  • 19 0
    역사에서 교훈을~

    리비아 독재자
    가다피는
    죽어서 정육점 갈고리에
    걸렸다는걸 알아라!

  • 23 1
    독재타도

    이제 마음껏 박근혜를 전두환의 반열에 올릴 수 있겠군.

  • 27 0
    오늘부터

    박칠푼 독재정권이라 하자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