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로 처벌? 독재체제로의 회귀 확실히 입증"
SNS에서 비판 쇄도, 전두환 정권이후 30년만에 부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9일 트위터를 통해 "일제하 소요죄로 처벌된 분들은 독립유공자로 인정되었다. 독재하 소요죄로 처벌된 분들은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어 "1987-2015까지 소요죄 처벌은 없었다, 독재시대 아니란 뜻"이라며 "앞으로 소요죄 처벌례가 생긴다면 독재체제로의 회귀를 확실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우용 역사학자도 트위터를 통해 "검경이 '11.14 민중총궐기'에 소요죄를 적용한답니다"라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3.1운동과 4.19에도, 당시 검경은 '소요죄'를 적용했습니다"라고 질타했다.
해방후 지금까지 법원에서 소요죄를 인정한 사건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과 1986년 5·3 인천항쟁 지도부에 대한 판결 뿐으로, 둘다 전두환 군사정권때의 일이다. 따라서 11.14 대회 주도자들에게 소요죄를 적용하면 30년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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