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정원 눈귀 가리고 어떻게 테러 방지?"
"테러방지법으로 통신감청 할 수 있게 해야"
국정원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과거 국정원이 인권침해 사례가 있어서 통신 감청에 대한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차라리 (테러방지법이) 없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통신감청과 금융거래정보를 할수 있게 조치해주길 당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법안은 야당이 주장한 것을 거의 포함해 대충 이뤄졌는데 갑자기 테러방지법을 하기 위해선 국회법을 개정해야겠다고 하며 국회법 내에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하자고 해서 무산됐다. 매우 안타깝다"면서 "우선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고 국회법 개정은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야당이 적극적으로 응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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