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긴급 체포
김창호, 수억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대부분 부인
검찰이 3일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창호(59) 전 국정홍보처장을 긴급체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김 전 차장을 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동안 강도높은 수사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3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이철(50·구속기소)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상당액을 경기도지사 출마 등 선거운동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판단,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VIK 측이 투자금 가운데 수억원을 김 전 처장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좌 추적을 벌여 김 전 처장의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 출신으로 대표적 친노인사인 김 전 처장은 작년 경기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성남시장 선거, 2012년엔 총선(분당갑)에도 도전했으며 내년 총선 출마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김 전 차장을 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동안 강도높은 수사를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3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이철(50·구속기소)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상당액을 경기도지사 출마 등 선거운동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판단,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VIK 측이 투자금 가운데 수억원을 김 전 처장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좌 추적을 벌여 김 전 처장의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 출신으로 대표적 친노인사인 김 전 처장은 작년 경기지사 선거뿐만 아니라 2010년에는 성남시장 선거, 2012년엔 총선(분당갑)에도 도전했으며 내년 총선 출마도 준비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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