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특조위 조사신청서에 '가해자 박근혜'로 돼 있어”
“가해자를 대통령으로 보는 시각, 특조위 내 기류”
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3일 특조위가 ‘청와대 등 참사대응 관련 업무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의결할 당시 속기록 한 페이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여당 추천위원인 이헌 부위원장이 “조사 신청서에 지금 가해자는 박근혜로 되어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 “세월호 특별법은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않거나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하지 않고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특조위가 조사 개시를 의결한 것은 ‘박근혜 가해자’가 조사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어 “특조위는 현재까지 120건 이상 접수된 것 중 대통령을 가해자로 명시한 유일한 신청서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며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세월호 침몰 사고의 가해자로 보는 시각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특조위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어느 한 사건(대통령 행적 조사)의 의결을 문제 삼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개시 결정을 기화로 특조위 전체가 마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조직인 양 몰아가는 정치적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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