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 ‘박근혜 7시간 조사’ 의결한 세월호 특조위 고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보수단체들이 2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 자유통일연대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박종운·권영빈 상임위원, 최일숙·신현호·김진·류희인·김서중·장완익 비상임위원 등 9명이 세월호특별법 제4조(특조위의 독립성)와 제7조(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이들은 “정무직 공무원인 이석태 위원장 등은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며 “이는 야당 편에 선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23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청와대의 지시 및 조치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재석 13명 중 9명이 찬성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자유청년연합, 자유통일연대 등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 박종운·권영빈 상임위원, 최일숙·신현호·김진·류희인·김서중·장완익 비상임위원 등 9명이 세월호특별법 제4조(특조위의 독립성)와 제7조(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이들은 “정무직 공무원인 이석태 위원장 등은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며 “이는 야당 편에 선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23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청와대의 지시 및 조치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재석 13명 중 9명이 찬성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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