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 IS 지지자들, 시리아 입국-IS대원과 접촉 시도"
"현행법상 IP-아이디 파악 방법 없어"
국정원은 24일 국내 이슬람국가(IS) 지지자 10명이 구체적으로 IS에 가담하려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현안보고 뒤 브리핑에서 "내국인 중에서 IS를 찬양했다고 지난번 보고됐던 10명은 단순히 찬양 정도가 아니다"라며 "시리아 입국 방법, IS대원 접촉 방법 등 구체적으로 IS와의 연계성을 드러낸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국정원 보고내용을 전했다.
주 의원은 "그런 경우에도 현행법 상으로 IS를 찬양하거나, IS 지원방법을 묻는다고 해도 그 IP나 아이디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며 "그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상 금지행위로 안돼있기 때문"이라며 대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테러는 가능성 있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서 동향파악이 중요한데, 현행 법체계 상으로는 그런 활동을 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신속히 해줬으면 한다는 의원과 국정원 측의 요구가 있었다"며 국정원도 대테러방지법 지정을 주문했음을 전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현안보고 뒤 브리핑에서 "내국인 중에서 IS를 찬양했다고 지난번 보고됐던 10명은 단순히 찬양 정도가 아니다"라며 "시리아 입국 방법, IS대원 접촉 방법 등 구체적으로 IS와의 연계성을 드러낸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국정원 보고내용을 전했다.
주 의원은 "그런 경우에도 현행법 상으로 IS를 찬양하거나, IS 지원방법을 묻는다고 해도 그 IP나 아이디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며 "그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상 금지행위로 안돼있기 때문"이라며 대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테러는 가능성 있는 것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서 동향파악이 중요한데, 현행 법체계 상으로는 그런 활동을 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신속히 해줬으면 한다는 의원과 국정원 측의 요구가 있었다"며 국정원도 대테러방지법 지정을 주문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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