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산케이>지국장 1년6월 구형에 日정부 "한일정상회담때 우려 전달"
日정부 "매우 유감" 강력 반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자, 일본 정부가 한일정상회담에서 의제로 거론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기사에 쓴 '저속한 소문', '박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상대는 당시 유부남' 등의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의 표명이라 할 수 없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보도해 박대통령과 정윤회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조선일보> 칼럼 등에서 다뤄진 대통령에 관한 풍문의 존재를 쓴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표명한 기사였을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구형후 일본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 "사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른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보도와 표현의 자유, 일·한 관계의 관점에서 우려를 전달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산케이신문>은 "서울 검찰당국이 가토 전 서울지국장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데 대해 복수의 정부 고위관리는 19일 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일한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올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보도와 표현의 자유, 일본인 보호라는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기사에 쓴 '저속한 소문', '박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상대는 당시 유부남' 등의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의 표명이라 할 수 없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보도해 박대통령과 정윤회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조선일보> 칼럼 등에서 다뤄진 대통령에 관한 풍문의 존재를 쓴 것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표명한 기사였을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구형후 일본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 "사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른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보도와 표현의 자유, 일·한 관계의 관점에서 우려를 전달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계속해서 적절한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산케이신문>은 "서울 검찰당국이 가토 전 서울지국장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데 대해 복수의 정부 고위관리는 19일 밤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일한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올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면서 "아베 신조 총리가 보도와 표현의 자유, 일본인 보호라는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우려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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