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김무성-원유철-김정배 3인 검찰 고소
"허위 사실 적시로 전교조의 명예 훼손"
전교조가 16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전교조에 대한 흑색 허위 선전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전에 동원되는 상황에 쐐기를 박기 위해 오늘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은 3인을 1차로 고발한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우선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배 국편위원장에 대해선 "원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6만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우리나라 최대 교원노동조합에 대해 '이적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단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라고 폄하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는 김무성 대표에 대해선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역사교과서 집필진 대부분은 특정 학교나 특정 좌파성향 집단 소속으로 얽힌 사람 끼리끼리 모임 형성해서 쓰는 경우"라고 말한 점과,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내건 것을 고소 이유로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전교조에 대한 흑색 허위 선전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전에 동원되는 상황에 쐐기를 박기 위해 오늘 무책임한 언행을 일삼은 3인을 1차로 고발한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우선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배 국편위원장에 대해선 "원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6만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우리나라 최대 교원노동조합에 대해 '이적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단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라고 폄하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는 김무성 대표에 대해선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역사교과서 집필진 대부분은 특정 학교나 특정 좌파성향 집단 소속으로 얽힌 사람 끼리끼리 모임 형성해서 쓰는 경우"라고 말한 점과, 새누리당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내건 것을 고소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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