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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SK텔레콤, 내달 1~7일 영업정지

SKT "추석 직휴 영업정지 시켜 유감"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SK텔레콤에 대해 다음달 1~7일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고만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SK텔레콤 유통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2천50명에게 평균 22만8천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방통위 결정에 대해 "대기 수요가 있는 추석 연휴 직후란 시점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해 유감"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comsiin

    '내달'이 아니라 '다음달' 또는 '새달'이 올바른 우리말 표현입니다.
    멀쩡한 민우리말이 있는데도 굳이 우리말도 한자말도 아닌 이상한 짝퉁말을
    써야 할 까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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