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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방재정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처리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연말정산 환급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처리에 따라 총 638만여 명의 납세자가 1인당 평균 7만1천원 가량 환급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오는 13일 오전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즉각 법률공포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밖에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여야는 '침략역사 및 위안부에 대한 반성없는 일본 아베 총리 규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도 재석의원 237명 중 찬성 235표, 무효 2표로 의결했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0 0
    엿같은 국회

    나라가 망하려니 정말 엿같은 법이 만들어지네.
    누리과정에 대하여 빚을 내서 지원하면 그게 미래세대에 대한 도적질 아니냐?

  • 2 0
    똥표마눌만큼언제

    똥표마늘만큼할려면 칠만일천원갔곤
    칠십마넌는 되야지 새 씨 집안넘들아
    새 좋아하네 새 뭐뭐 새뭐뭐당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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