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시에 검찰 '사이버 유언비어 수사팀' 신속구성
중대사범은 '구속수사' 원칙, 배포자도 엄중 처벌키로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 "도를 넘는 폭로성 발언이 사회 분열을 가져온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대검찰청은 박 대통령 지시 이틀만인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미래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인터넷진흥원, 주요 포털사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서영민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별도 구성하고 사이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5명과 수사관들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필요한 대립을 유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중대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게 게시물을 전달해 확산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최초 게시자에 준해 엄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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