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금감위,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이자제한법 부활 앞두고 사전 실태조사
정부가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 이자율 한도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금융감독위원회와 합께 전국 대부업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행자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관계자와 연석회의를 갖고 사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를 2월말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자부는 "대부업체의 영업규모와 사업형태(법인, 개인) 등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대부업체의 작성능력 등을 감안해 작성기준일을 개인(12월 31일)과 법인(결산기준일)으로 이원화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이번 조사에서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업체 일반현황 및 대부규모, 거래자수, 이자율 등 최소한의 재무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법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자금조달과 운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대해서는 대출금 연체 및 차주 소득현황 등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징구키로 했다.
행자부는 “사금융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금융제도적인 개선이나 보완책은 재정경제부의 소관"이라면서도 "대부업 지도.감독부문에 관하여 개선책 마련시 행자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오는 2월과 3월 중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검경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관계자와 연석회의를 갖고 사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를 2월말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자부는 "대부업체의 영업규모와 사업형태(법인, 개인) 등이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대부업체의 작성능력 등을 감안해 작성기준일을 개인(12월 31일)과 법인(결산기준일)으로 이원화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이번 조사에서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업체 일반현황 및 대부규모, 거래자수, 이자율 등 최소한의 재무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법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자금조달과 운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대해서는 대출금 연체 및 차주 소득현황 등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징구키로 했다.
행자부는 “사금융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금융제도적인 개선이나 보완책은 재정경제부의 소관"이라면서도 "대부업 지도.감독부문에 관하여 개선책 마련시 행자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오는 2월과 3월 중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검경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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