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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반FTA 집회’ 또 원천봉쇄키로

범국본 “평화적 집회는 보장돼야”, 정부와 물리적 충돌 우려

경찰이 오는 15~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 기간 동안, ‘반(反)FTA’ 집회를 또 다시 원천봉쇄하기로 결정해 논란을 사고 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FTA 범국본)가 16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한미 FTA저지 범국민궐기대회’를 개최한 뒤 참석자 5천여명이 협상장인 신라호텔까지 행진하겠다고 집회신고를 냈으나 이를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범국본이 개최한 지난 해 FTA 반대집회에서 불법 폭력행위가 발생했던 점, 시위대 행진 시 교통대란 우려 등을 이유로 관련 집회 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앞선 지난 해 11월 FTA 범국본 주최로 전국 8개 주요도시에서 열린 ‘한미FTA 반대 2차 총궐기 대회’ 또한 1만 5천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사전봉쇄 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조처가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 양측간의 물리적 충돌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범국본은 6차 협상에 맞춰 오는 15일 오전 협상장인 서울 신라호텔 앞에서 협상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내 곳곳에서 거리서명 운동과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관련 범국본은 지난 11일, “이제 우리는 제6차 협상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한미FTA 협상의 중단을 요구하는 범국민대회를 예정대로 갖고자 한다”며 “우리는 이 대회를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고 거듭 평화적 집회 개최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경찰의 원천봉쇄를 우려 “헌법 제21조에는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37조에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경우에도 지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예상되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보 방침을 비판했다.

따라서 경찰이 실제로 범국본의 집회를 원천 봉쇄할 경우 양측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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