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협회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부당차별"
"닷컴은 되고 독립 인터넷신문에는 재갈"
인터넷신문 업계는 24일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인터넷신문에게만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규정한 데 대해 반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신문의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부당한 차별"이라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7호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미만인 인터넷언론사의 여론조사 사전신고제가 인터넷언론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규제방식의 합목적성 결여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이의 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개정된 공선법의 이용자수 기준(일일 10만명)의 문제점으로 ▲ 언론의 공정성이나 신뢰성과 무관 ▲포털의 상위 검색어에 부합하는 연예, 스포츠, 가십 기사에 민감한 지표 ▲기사 유통의 문제점 개선보다 자극적이거나 연성기사, 기사 어뷰징(Abusing)을 부추기는 등을 지적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지역 인터넷언론 및 인터넷전문지에 대한 역차별 ▲'이용자수 10만명' 계량 기준의 자의성 ▲독립형 인터넷신문과 일간지, 방송 등의 자회사 인터넷언론(이른바 '닷컴')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불합리성 및 차별 ▲여론조사 등록 의무가 없는 정당, 방송사, 신문사 등과의 형평성 ▲ 미신고시 보완 요구 및 이행강제에 따른 언론 자율 제한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라는 계량적 기준이 어떠한 근거와 정당성에 기해 본 법령에 반영된 것인지 공개할 것과 소위 대형언론사와 독립형 인터넷신문과의 차별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신문의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부당한 차별"이라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7호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미만인 인터넷언론사의 여론조사 사전신고제가 인터넷언론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규제방식의 합목적성 결여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이의 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개정된 공선법의 이용자수 기준(일일 10만명)의 문제점으로 ▲ 언론의 공정성이나 신뢰성과 무관 ▲포털의 상위 검색어에 부합하는 연예, 스포츠, 가십 기사에 민감한 지표 ▲기사 유통의 문제점 개선보다 자극적이거나 연성기사, 기사 어뷰징(Abusing)을 부추기는 등을 지적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지역 인터넷언론 및 인터넷전문지에 대한 역차별 ▲'이용자수 10만명' 계량 기준의 자의성 ▲독립형 인터넷신문과 일간지, 방송 등의 자회사 인터넷언론(이른바 '닷컴')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불합리성 및 차별 ▲여론조사 등록 의무가 없는 정당, 방송사, 신문사 등과의 형평성 ▲ 미신고시 보완 요구 및 이행강제에 따른 언론 자율 제한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라는 계량적 기준이 어떠한 근거와 정당성에 기해 본 법령에 반영된 것인지 공개할 것과 소위 대형언론사와 독립형 인터넷신문과의 차별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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