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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협회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부당차별"

"닷컴은 되고 독립 인터넷신문에는 재갈"

인터넷신문 업계는 24일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인터넷신문에게만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를 규정한 데 대해 반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신문의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는 부당한 차별"이라며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 제7호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미만인 인터넷언론사의 여론조사 사전신고제가 인터넷언론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규제방식의 합목적성 결여 등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이의 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개정된 공선법의 이용자수 기준(일일 10만명)의 문제점으로 ▲ 언론의 공정성이나 신뢰성과 무관 ▲포털의 상위 검색어에 부합하는 연예, 스포츠, 가십 기사에 민감한 지표 ▲기사 유통의 문제점 개선보다 자극적이거나 연성기사, 기사 어뷰징(Abusing)을 부추기는 등을 지적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지역 인터넷언론 및 인터넷전문지에 대한 역차별 ▲'이용자수 10만명' 계량 기준의 자의성 ▲독립형 인터넷신문과 일간지, 방송 등의 자회사 인터넷언론(이른바 '닷컴')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불합리성 및 차별 ▲여론조사 등록 의무가 없는 정당, 방송사, 신문사 등과의 형평성 ▲ 미신고시 보완 요구 및 이행강제에 따른 언론 자율 제한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라는 계량적 기준이 어떠한 근거와 정당성에 기해 본 법령에 반영된 것인지 공개할 것과 소위 대형언론사와 독립형 인터넷신문과의 차별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내 생각엔

    모든 형태의 여론조사를 전면 금지시키는게 좋을 꺼 같은데?
    여론조사가 아닌 여론조작인거 만천하가 다 알잖아 응답률 10%대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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