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두환법 위헌'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새누리당이 제기한 4가지 모두 말도 안돼"
민주당은 13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번째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위헌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4가지 대목에 대해 하나씩 반박을 했다.
최 의원은 우선 특정인을 겨냥한 법은 옳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 "이 법안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전두환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급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 사례는 없다고 법률가인 여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말했지만 그런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며 "공통점은 공공의 이익이 지대하면 소급을 인정했던 것이다. 더욱이 전두환씨 추징금 관련 사안은 형은 확정됐으나 추징금 징수가 완료되지 않은 현재진행형 사안이기 때문에 소급효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좌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말이고 관련 법안을 일독도 하지 않았다는 언사"라며 "이는 범인 이외의 자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했으면 그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다. 따라서 전두환씨의 친인척이나 자녀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두환씨의 친척이든, 아들이든, 제3자든, 사돈의 팔촌이든, 차명 관리인이든 도둑질 한 장물은 누구나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과잉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최고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특정한 것이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에서는 공직자들에 대한 비리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국민들과 차별적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번째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위헌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 4가지 대목에 대해 하나씩 반박을 했다.
최 의원은 우선 특정인을 겨냥한 법은 옳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 "이 법안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전두환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급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 사례는 없다고 법률가인 여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말했지만 그런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며 "공통점은 공공의 이익이 지대하면 소급을 인정했던 것이다. 더욱이 전두환씨 추징금 관련 사안은 형은 확정됐으나 추징금 징수가 완료되지 않은 현재진행형 사안이기 때문에 소급효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좌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말이고 관련 법안을 일독도 하지 않았다는 언사"라며 "이는 범인 이외의 자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했으면 그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다. 따라서 전두환씨의 친인척이나 자녀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두환씨의 친척이든, 아들이든, 제3자든, 사돈의 팔촌이든, 차명 관리인이든 도둑질 한 장물은 누구나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과잉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최고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특정한 것이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에서는 공직자들에 대한 비리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국민들과 차별적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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