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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오세훈은 무죄. 명태균 진술 일관성 없어"

1심 유죄 판결 뒤집어 서울시장 재선거 사실상 물 건너가

2심 법원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 유죄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서 2심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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