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관-안강민-정진영의 '전화 한통 값'은 수억?
선임계 내지않고 선박왕 변론 수임료 수억 받아, "전형적 탈세"
25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는 지난 13일 시도상선의 서울 서초동 본사를 압수수색하다, 권 회장이 전직 검찰 간부인 천성관, 안강민, 정진영 변호사한테 각각 수억원씩을 변호사 수임료로 줬다고 기록한 메모지를 발견했다고 사정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잘나가던 검찰 출신 변호사는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화 몇 통’ 걸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는다는 오랜 관행이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난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권 회장은 국내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인 10여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지만, 이들 3명의 전관 변호사들은 검찰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메모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변호사법을 위반한 셈이 된다. 변호사법은 변호인 선임계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는 사건을 변호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2009년 검찰총장으로 내정됐지만, 사업가 지인과의 ‘스폰서’ 관계가 드러나 낙마했다. 안 변호사는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뒤 2008년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인천지검장 출신인 정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천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시도상선과 고문 계약을 맺고 있어 자문은 하고 있을 뿐, 수임료를 받거나 수사중인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소속 로펌인 김앤장에서 국세청 단계부터 권 회장의 탈세 사건을 맡고 있었다”며 “최근 검찰로 넘어가면서 도움을 주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황희석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 역시 “최근 이희완 전 국세청 국장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받아 알선수재로 기소됐는데, 이 경우와 뭐가 다른지 의문”이라며 “검찰 출신 변호사가 수사 라인에 전화 몇 통 넣은 대가로 선임계도 내지 않고 수억원을 받는다면 ‘검찰 수사 무마’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앞서 국세청은 사상 최고액인 4100억원대 세금을 추징한 뒤 시도상선과 권혁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5일 권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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