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정운천-민동석의 <PD수첩> 개인소송에 억대 지원"
김우남 주장, 농림부 "개인적 변호사 선임엔 관여 안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18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MBC PD수첩 명예훼손건 공판 대응 보고' 및 `변호사 선임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가 이번 사건의 1, 2심 재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 수임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심에선 농식품부가 앞서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의 상고심 수임료와 합해 총 6천600만원을 계약했고, 1심에서 <PD수첩>에 무죄가 선고되자 곧이어 제기한 2심에선 4천만원에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돼 있다. 도합 1억600만원의 국민 세금을 변호사비로 지불한 것.
김 의원은 "명예훼손 재판은 정 전 장관과 민 전 정책관이 개인적으로 고소한 사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농식품부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조직적으로 대응하면서 변호사 수임료까지 지급한 것은 국가공권력 남용이자 국가예산의 목적 범위에서 벗어난 불법적 예산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농식품부는 두 사람의 개인적 변호사 선임에 관여한 바 없다"며 "다만 명예훼손 소송의 핵심 쟁점들이 농식품부의 정책 및 업무수행의 신뢰 문제와 직결돼 있고 소속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가게 돼 있어 농식품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과 민 전 정책관은 공직에서 사퇴한 상태에서 지난해 3월3일 <PD수첩> 보도로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PD수첩>의 PD 6명 등 제작진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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