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盧 피의사실 공표는 무죄"
이인규 등 대검 중수부에 무죄 판정
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지난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홍만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정례 브리핑 등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진술과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의 미국 주택 구매 사실 등 밝힌 것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공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돼 '죄가 안된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죄가 안 됨’은 피의사실 등이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가 있어 기소하지 않는다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다.
검찰의 이번 판단은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비리 혐의의 경우 사실로 확인됐을 때에는 피의사실을 공개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수사브리핑과 관련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동아>는 분석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인 지난해 6월 “중수부 수사팀이 뇌물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는 개인적인 선물에 대해서도 언론에 흘려 노 전 대통령이 부도덕하고 부정한 정치인이었다는 식의 언론몰이를 주도했다”면서 이 전 중수부장과 홍 전 수사기획관, 우병우 전 중수1과장(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등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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