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영장 기각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 없다"
법원이 29일 예상대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홍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장시간에 걸쳐 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국회 CCTV와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검찰이 최 위원장외에 언론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MBC 노조지도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공안당국을 상당히 당혹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27일 아침 경기 파주 자택 근처에서 부인과 초등학생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을 채우는 등 긴급 체포돼 논란을 빚어왔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홍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장시간에 걸쳐 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국회 CCTV와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를 없앨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검찰이 최 위원장외에 언론노조원들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MBC 노조지도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공안당국을 상당히 당혹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27일 아침 경기 파주 자택 근처에서 부인과 초등학생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을 채우는 등 긴급 체포돼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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