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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자연 문건' 배포 유장호 영장 기각

"유씨의 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어"

법원이 13일 성상납 비리 등을 폭로한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의해 신청된 호야스포테인먼트 대표 유장호(30)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 경찰을 다시 한번 머쓱하게 만들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이상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유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오후 5시께 기각했다.

유씨는 장씨가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자살한 다음날인 지난 3월 8일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장자연 문건'을 공개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3월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장씨 자살과 관련한 글을 통해 소속사 전 대표 김모(40)씨를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는 경찰이 장자연 사건의 핵심의혹인 성상납 강요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고, 장자연 문건 배포 혐의로 유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비판의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해석돼 경찰은 또다시 모양새만 구긴 양상이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5 6
    한심하다.

    정말 한심한 것들
    수사권 독립은 날라가고 체면은 구겨졌구나.
    그 많은 시간동안 변한건 없고 엮을려는 머리만으로 처리가 될리가 없지.

  • 9 4
    궁민

    수사권독립은 아직 멀었다.
    초딩들 장난하는 것 같은 수사. 궁민을 바보로 보는 수사로 견찰은 아직 욕먹어도 싸다.

  • 21 4
    으이구

    등 좀 긁어 달라니까 헛다리만 만지고 있으니...
    니들이 뭔 죄가 있겠냐?
    그게 다 먹은 놈들의 돈과 협박으로 후환이 두려워서겠지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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