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교사 포상금제', 1주일만에 없던 일로
서울시교육청 주먹구구 행정 또 도마위 올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입법예고된 `부조리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 교원 및 학부모단체 의견, 언론 보도 등 다양한 여론을 검토한 끝에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측은 "입법취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청렴한 교육 공무원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사기저하, 교원 이미지 실추, 무차별적 신고로 인한 인권.교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철회 배경을 밝혔다.
이번 포상금제에 각종 문제점이 내포돼 있었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으로, 마치 대단한 정책인양 발표했던 조례를 불과 1주일만에 철회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과 공정택 교육감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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