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씨, <독립신문>에 1억 손배소 제기
신혜식 "역시 코미디언답게 우스운 일 벌여"
10일 <미디어워치><독립신문> 등 우파매체에 따르면, <독립신문>은 이달초 신혜식 대표와 김미화씨 관련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을 피고로 김씨가 1억원의 손배소를 청구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김미화)는 지상파 방송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피고들의 이 사건 대상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당사자이고, 피고1은(신혜식 대표) 인터넷신문인 독립신문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피고2,3(기자2명)은 기자로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초로 원고를 노빠라거나 반미주의자라거나 좌파 방송인이라거나 하는 등의 비방성 글을 게재함으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당사자들이므로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 줄 의무가 있는 자”라고 청구원인을 밝히고 있다.
소장은 또 구체적으로 "1. <친노 연예인들은 어떻게 될까? (2007. 12. 21)>, 2. <광우병으로 뜬 스타 연예인들 (2008. 8. 17)>, 3. <김미화 발언의 반인륜성과 무자비한 독선(2008. 11. 2)>, 4. <정계는 ‘정권교체’ 연예계는 반MB독재?>, 5. <김미화 “7년치 내 기사 삭제해라”(2009. 3. 19)>, 6. <독립신문 법적 대응하겠다고? 개그하나? 김미화, 과거에 친북반미 허무개그하고 있었지 않았나?(2009. 3. 21)" 등의 <독립신문> 기사를 명예훼손의 근거로 적시하고 있다.
김미화씨는 앞서 지난 3월 <독립신문>측에 전화를 걸어 2003년부터 자신을 비난해온 20여개 기사를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방침을 통고했었다.
이번 소송의 김씨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정세가 맡았고 변호사로는 한상혁, 이영우, 정대화 등 11인 참여하고 있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김씨의 의지가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소송을 당한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는 <미디어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역시 코미디언답게 우스운 일을 벌인 것 같다"며 "본인 주장에 의하면 SBS 아침방송 진행자로 내정되었다가 취소됐다는데 자신의 능력에 대해 되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남 탓부터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소송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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