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보수야당들 '비정규직법 1년반 유예' 합의
선진당안 수용, 민주당 "수용 불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등 보수야당은 2일 `비정규직 2년 사용기간'의 시행시기를 자유선진당 안대로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의 1년6개월 유예안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만큼 유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유예안을 갖고 대화하지 않을 것이며, 3당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일축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지금은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유예안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의 1년6개월 유예안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만큼 유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유예안을 갖고 대화하지 않을 것이며, 3당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일축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지금은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유예안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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