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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네르바'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여부에 관심 집중

검찰이 13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작년 7월과 12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팩트가 다른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반적으로 검찰 구형이 1년6개월일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7 7
    안심해

    법원에서 빼줄거여
    나중에 장군님이 땅굴통해 기쁨조 하사하실거다.

  • 9 4
    게라이

    ??????????????????????
    ???????????????????????
    정치 민주화에 이어..
    경제 민주화를 이룩하자.

  • 12 4
    ㅋㅋㅋ

    야 떡찰!
    월간똥아도 집어넣어야지.
    그넘들도 허위사실 유포했잖어.
    미네르바 집어넣으면서 똥아는 왜 안잡아가냐?

  • 13 9
    zz

    판사들이여~
    언론의 자유를 소유하게 하라~~~

  • 21 5

    견찰 떡찰 검새 판새...
    부끄러운 줄 알아 이것들아 ~
    초등생만도 못한 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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