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 여부에 관심 집중
검찰이 13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작년 7월과 12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팩트가 다른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반적으로 검찰 구형이 1년6개월일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공판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작년 7월과 12월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팩트가 다른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반적으로 검찰 구형이 1년6개월일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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