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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차별금지법 만들라" 권고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차별구제 강화

국가인권위원회가 3년 반의 진통 끝에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차별금지법을 입법 권고했다. 인권위는 24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성별, 장애, 나이, 인종, 학력 등 총 20개의 차별 사유를 규정하고 차별 시정의 강제력을 강화한 차별금지법의 입법 추진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

인권위가 마련한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은 총 4개장, 43개조로 구성됐으며 차별의 개념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등으로 나누고 이를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또한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았던 차별사유와 관련해 성별, 장애, 나이, 인종, 학력, 고용형태,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사회적 신분 등 20개 영역으로 세분화했다.

인권위의 이번 법안은 기존 인권위의 차별시정 권고가 강제력이 없어 개별 구제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과 달리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구제수단을 갖도록 명시했다.

인권위는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당사자가 반복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마저도 거부할 경우 반복 부과와 국세체납 절차에 따른 과세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차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만약 악의적이거나 지속적인 차별행이가 인정될 경우 손해액 외에 별도의 배상금 지급 결정을 내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을 적용했다.

이밖에도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진정인에게 부과하는 ‘증명책임의 전환’ 개념이 적용해 차별의 피해당사자가 차별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했다.

정강자 인권위 차별금지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차별구제를 제한적으로 강제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과 관련해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시정해 나간다는 공익적 목적과 관점, 방향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인권위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반발하며 갈등을 빚었던 장애인권단체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인권위는 별도법 제정 및 입법한계를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법안이 일반법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법형식상으로는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논리적으로 배척하지 않는다”며 “권고법안이 장애인 차별금지에 필요한 모든 입법사항을 종합적.구체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권위의 입법 권고안을 제출받은 이후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종합검토해 이르면 내년 3월에 최종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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