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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민주당 "사필귀정. 영장청구는 공권력 남용"

법원이 신학림(50)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1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 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신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국회의장모독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노조는 친노단체"라고 주장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강력 항의했다가, 고흥길 문방위원장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송두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영장 기각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히며 "신 전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공권력 남용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준기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40 25
    미래예측

    정치검찰의 패착
    검찰이 어느 순간까지 추락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 34 21
    111

    국민을 모독한 죄는 없냐.
    다 잡아들여야 하는데
    이명박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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