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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직원, 입사 18일만에 5천만원 황제대출"

이혜훈 "3개월도 안돼 각종 명목으로 복수 대출 받아"

출범후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한국투자공사(KIC)가 입사한지 18일밖에 되지 않은 신입사원에게 5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등 국민 혈세를 직원 복리에 쌈짓돈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투자공사에서 제출받은 직원 대출 내역에 따르면, 지난 9월 8일 공사에 입사한 양 모 직원은 입사 18일만인 26일 공사로부터 5천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또다른 직원 김모씨 또한 입사 24일만에 5천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기업 샐러리맨들이나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위해서 까다로운 양식과 고금리를 감당해 내야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야말로 '황제 대출'인 셈이다.

한국투자공사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가계안정자금 대여' 명목으로 2008년 10월까지 공사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9억3천만원의 대출금을 빌려주면서도 입사근속기준에 따른다는 기본 대출 요건도 없이 무작위로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다.

한국투자공사는 더 나아가 대출을 받은 지 채 1년도 안되는 직원에게 또다시 중복 대출을 허용하는 등 방만한 대출기금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직원 박 모 씨는 지난 해 11월 생활안정자금을 명목으로 공사에 2천만원의 대출금을 받았으나, 10개월만인 올해 8월 또다시 8천만원을 '주택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다.

또다른 직원 박 모 씨는 올해 5월 전세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3개월 후인 올해 8월 또다시 전세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추가 대출받았다. 이밖에도 공사직원들은 생활안정자금 이라는 모호한 명목으로 개별 이름으로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중복대출을 단기간에 받고 있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공사가 대출 주요 명목으로 생활안정자금, 분양중도금상환, 전세자금, 주택구입 등을 들고 있지만 생활안정자금은 ‘투자 또는 영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고만 내규에 명시하고 있다"며 "주택구입, 전세자금, 분양중도금상환은 증빙이 가능하지만 생활안정자금 항목은 어떤 기준과 내용으로 대여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9 13
    잘논다

    완전 먹자판이냐
    스쿠루지가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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