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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위 “<조선일보> 틀렸다” 정정보도 요청

"신문사들 이미 혜택 받고 있어, 친노 매체 비호 터무니없어"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발위, 위원장 장행훈)는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5일 반론문을 내고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조선> "정부지원, 돈을 미끼로 한 언론 우군화"

<조선일보>는 5일자 <정부 돈 받고 정부 비판할 수 있겠나>라는 제하의 1면 및 5면의 각각 머리기사에서 “신문발전위원회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을 비롯한 중앙 일간지와 인터넷신문.잡지 등 12개 신문사에 모두 1백57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개별 신문사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조선일보>는 “국민 세금을 사기업인 신문사의 경영컨설팅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신문에 대한 선별 지원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신문의 기능과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신발위의 신문발전기금 선정에 대해 비판 위주의 공세적 입장을 나타냈다.

<조선일보>는 “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기준 세부 평가 항목에 ‘사회적 물의를 빚었는지, 지역감정 또는 갈등을 조장하는 보도를 하였는지, 공정 보도 등과 관련해 언론단체.학계.시민단체로부터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정부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입맛에 맞는 신문사를 선별해 지원할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거듭 신문발전기금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보도태도를 취했다.

<조선일보>는 신문발전기금 선정이 결국 “이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일부 신문이 ‘친노 언론’으로 분류되는 것만 봐도 ‘기우’가 아니라는 설명”, “정부의 지원이 돈을 미끼로 한 정부의 언론 우군화를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발위 "개별 신문사 최고 10억원, 개별 인터넷 최고 1억원만 지원"

이에 대해 신발위는 “2006년 신문발전기금 전체 사업별 기금운용 규모가 1백57억원이며, 이 금액이 올해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선일보> 보도를 반박했다.

또 신발위는 “직접지원 규모는 전체 7억원 중에서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일간신문사들이 제출한 지원 희망사업에 따라 독자권익위원회에 1개사 최고 1천만원, 고충처리인 운영에 1개사 최고 5백만원, 경영컨설팅에 1개사 최고 5천만원을 지원하며, 인터넷신문과 잡지는 경영컨설팅에 1개사 최고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신발위는 “나머지 1백50억원은 융자 지원으로 일간신문의 경우 1개사 최고한도가 10억원, 인터넷신문과 잡지는 1억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융자 지원은 금융기관에서 담보 등을 따져 융자하는 것이며, 연리 3%로 2년 거치 3년 상환돼 나중에 기금에 편입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발위는 “2006년 우선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12개사에 최고한도액 기준으로 기금을 지원했을 경우 모두 65억5천만원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또 신발위는 ‘국민 세금을 사기업인 신문사의 경영컨설팅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도 “신문법 제34조 신문발전기금의 용도에 따르면 신문산업 및 인터넷신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하여 신문사들의 경영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컨설팅 등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발위 "이미 신문사에 각종 국자 지원 혜택 주고 있어"

특히 신발위는 ‘특정 신문에 대한 선별 지원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신문의 기능과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신문발전기금이 제한되어 있어 모든 신문사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지원기준은 신문의 논조와 관계없이 신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만든 것”이라고 <조선일보> 보도를 일축했다.

더 나아가 신발위는 “특히 신문사에 대해서는 신문판매 부가세 면제, 우편료 감액, 윤전기 도입 시 관세 감면, 취재비 면세 등 국가가 지원하는 혜택이 이미 제도화돼 있다”며 “따라서 기금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신문의 기능과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는 논지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신발위는 <조선일보>가 제기한 ‘친노 언론 지원’ 논란에 대해서도 “지원기준은 신문의 논조와 관계없이 신문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만든 것”이라며 “신청한 신문사들에 대한 지원 선정 시 신문사의 보도 경향이나 논조는 심사기준에 고려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발위는 ‘정부의 지원이 돈을 미끼로 한 정부의 언론 우군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신문발전위원회는 정부기구가 아니라 여당과 야당, 신문협회 등 신문업계, 언론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독립기구"라며 "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대상자는 신문발전위원들이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고 <조선일보> 보도내용을 반박했다.

신발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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