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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단체, "재고발-항고-불복종운동 펴겠다"

"특검, 삼성 진술은 모두 믿고 김용철 진술만 안 믿어"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민변 등 삼성 고발인단체들이 18일 삼성특검 수사결과를 비판하며 항고 및 재고발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발인단체 "항고-재고발, 불복종운동 전개하겠다""

고발인단체는 이날 서울 한남동 특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수사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한 뒤, 향후 특검의 수사결과에 대한 항고 및 재고발, 국민불복종 운동, 조세포탈액 환수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운동의 항고 및 재고발대상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가운데 특검이 무혐의 처리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의 ‘e삼성사건’을 비롯해 에버랜드 법인주주 대표이사의 배임혐의, 삼성 계열사의 분식회계, 정관계 로비 및 고위공직자 뇌물수수 등이다.

삼성특검의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의혹에는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했던 삼성 상용차 분식회계 법원 재판자료 폐기, 삼성SDI의 노동자 위치추적 의혹 등이 포함됐다.

"에버랜드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부당"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의 대부분을 전날 삼성특검의 발표를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이들은 우선 에버랜드 관련 발표에 대해 “법인주주 회사들의 대표이사들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하지 않은 것이 바로 임무위배가 되고, 전환사채 가격은 최소한 1주당 장부상 순자산가치는 된다”며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이어서 전환사채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는 점은 바로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은 당초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법인주주들이 실권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공범의 1인에 대한 기소는 공소시효를 중단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비자금 조성 경위 수사도 않고 무혐의 처분내리나"

이들은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특검은 비자금 조성경위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덮었다”며 “특검 고백대로 밝히지 못하였으면 계속 수사할 여지는 남겨두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특검이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근거는 이건희 회장과 그 임원들의 주장밖에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인정하려면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거나 진술을 믿을 만한 특별한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은 막대한 규모의 증여세에 대하여도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는바, 이는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포탈과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10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7년 동안의 조세포탈에 대해서만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성호 국정원장, 이종백 청렴위장 등 고위공직자 5명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선 최근 구속된 전국표 전 국세청장 사건과 비교하며 맹비난했다. 이들은 “뇌물을 제공한 공여자의 자백은 직접 증거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 사건 당시 검찰은 뇌물 공여자의 주장 외에 어떤 물증도 없었지만, 전군표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며 “이에 비교할 때 특검의 수사결과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진술은 모두 믿고 김용철 진술만 안 믿나"

이들은 “삼성은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관련 증거를 은닉, 인멸하고 심지어 삼성화재의 경우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삭제하여 대담하게 증거를 인멸하기까지 하였음은 특검 스스로도 인정했다”며 “따라서 압수수색에서 로비 관련 증거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조준웅 특검이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극한불신을 표출한 데 대해서도 “김인국 신부가 사안 전반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각한 것에 불과하다”며 “김인국 신부의 진술과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이 다른 것을 들어 어떻게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특검은 삼성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고 심지어 범죄를 인정한 부분도 삼성이 시인한 범위 내로 국한시켰다”며 “김용철 변호사의 다른 진술은 다 사실로 밝혀졌는데 유독 로비와 관련해서는 김변호사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특검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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