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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한나라 공천확정자 등 12명 검찰에 고발

34만원 식사 제공받은 지방의원 9명에게 1700만원 과태료 부과

중앙선관위(위원장 고현철)는 10일 4.9총선과 관련,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전지역 한나라당 공천확정자 A씨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선거사무장 B씨와 함께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 9명에게 34만원 가량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공천관련 여론조사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공천 후에도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지방의원들에게는 식사비의 50배인 1천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자신의 선거구 내 연고자 4천3백여명의 명단을 작성, 전화를 이용해 출마사실을 알리고 이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충남지역 한나라당 공천확정자 C씨를 지난 5일 고발했었다.

한편 선관위가 9일 현재까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총 6백62건으로, 특히 후보자 본인이 선관위로부터 적발돼 조치된 건수는 고발 13건, 수사의뢰 5건, 경고 등이 1백93건으로 나타났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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