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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이재용 전무 검찰 고발

"삼성투신 지분 헐값 인수 배임 등 공모, 처벌 받아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6일 지난 1999년 2~3월 시중은행들로부터 삼성투자신탁의 지분을 헐값에 인수함으로써 삼성생명 등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이 전무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 4명이 삼성투신 지분을 헐값에 인수토록 하기 위해 한빛은행, 한미은행, 대구은행 등과의 주식거래나 손실보전 조치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삼성생명의 전ㆍ현직 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당시 각 은행장을 같은 법 위반(이익공여) 혐의로, 또 이 전무를 이에 공모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1999년 9월 금감원의 '삼성계열 연계검사 결과 보고'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과 이들 은행간 삼성투신 주식 스왑 거래를 통해 이 전무 등이 삼성투신 지분 34.9%를 적정 거래 가격인 주당 2만원이 아닌 액면가에 가까운 평균 5천1백17원씩 총 1백7억원에 인수해 3백12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 문건을 분석해보면 한빛은행 이외의 다른 은행들도 조직적으로 삼성투신 지분을 이 전무 등에게 넘겨주고 삼성생명 등 삼성 계열사로부터 이면 약정을 통한 손실보전 조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2004년 4월 삼성생명과 한빛은행간 삼성투신 주식 거래에 관여한 삼성생명 임원들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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