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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피해자, 신당 상대 2천만원 손배 청구

“명의도용으로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16일 오충일 민주신당 대표를 상대로 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의정부지법 고양시지원에 제기했다.

민주신당의 불법 명의도용과 관련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양시 화정구에 사는 주부 김모(30)씨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 10월 8일 컴퓨터를 이용해 경선 핸드폰 투표인단 투표인으로 신청하던 중 본인도 모르게 이미 피고 선거인단에 등록되어 있어 신청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돌이켜 생각해 보니 수년전 전북 익산에 거주하면서 당시 어떤 분이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서명해달라고 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어 서명해 준 적이 있다”며 “아마도 그때의 명부가 도용된 것이 아닌가 막연히 추측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명의 도용으로 사생활의 자유와 인격권, 성명권을 침해당했고 국민경선에 참여하는 참정권, 투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배상금 2천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1차적인 책임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자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명의도용자가 드러나지 않기에 추후 소송이 진행되면서 드러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해 범법행위를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충일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오 대표가 국민경선을 진행하면서 객관적인 선거관리업무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아 명의도용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신당측이 지금이라도 일괄적으로 대리접수한 명단과 인터넷 아이피를 추적해 집단적으로 인터넷접수를 한 장소와 명단을 조사한다면 명의도용 윤곽은 파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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