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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란봉투법, 유예기간내에 충분히 조율 가능"

경영계와 한국진출 외국기업들 강력 반발

대통령실은 3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및 한국진출 외국기업들의 우려와 관련, "유예기간도 좀 있고, 그 사이에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유예기간을 6개월로 할지 1년으로 할지 줄다리기가 있었으나 결국 6개월로 결정됐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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