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난입' 2명 모두 징역형
징역 1년 6개월과 1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돼 소모씨보다 형량이 6개월 많았다.
이번 징역형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로, 재판 중인 다른 난입 피의자들에게도 실형이 예상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