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번엔 尹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에 딴지
대법원 산하에 후보추천위 둬 복수 후보 추천으로 개정 추진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돼 있어, 그간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해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6개월 뒤로 다가오자, 대법원 산하에 후보추천위를 설치해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것.
법안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비법조인 5명 중 2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에서 제외됐다.
최 의원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의 임명 절차에는 각각 후보추천위 제도를 두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아니다"며 "대통령 1인 의중에 따르는 게 아니라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점을 왜 노무현, 문재인 등 과거 민주당 집권시절에는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점에서 '딴지 걸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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