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아들 '특혜휴가 의혹' 재수사 착수
대검 지시로 2년여만에 재수사 착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받아들여 서울동부지검에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 후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에 배당됐다.
아들 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27일까지 병가 2회, 개인휴가 1회를 사용하며 중간에 복귀하지 않은 채 연속으로 휴가를 썼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이에 2019년 추 전 장관이 외압을 행사해 사실상의 탈영인 이 사건을 무마했다며 추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의힘은 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이를 한 차례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또 다시 불복해 재항고를 했고, 대검이 최근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보고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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