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변창흠 장관 임명하자 예고한대로 검찰 고발
변창흠, SH 사장 재직시절 특혜 채용 의혹
국민의힘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자 예고한대로 변 장관을 강요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검찰청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변 장관은 SH사장 재직시절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해 ‘친 박원순 인사’, ‘친 변창흠 인사’를 표시한 인사안을 만들어오도록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을 하는 등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형법 제324조제1항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H사장 재직시절 신규 임용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이 학교나 직장, 시민단체 등을 통해 피의자와 인연이 있는 사람을 특혜채용하도록 하여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직원채용담당자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자들로부터 채용부탁과 같은 부정청탁에 의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번개불에 콩 볶듯이 국토부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알린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무시당한 만큼 변창흠 장관의 위법행위를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검찰청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변 장관은 SH사장 재직시절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해 ‘친 박원순 인사’, ‘친 변창흠 인사’를 표시한 인사안을 만들어오도록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을 하는 등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형법 제324조제1항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H사장 재직시절 신규 임용한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이 학교나 직장, 시민단체 등을 통해 피의자와 인연이 있는 사람을 특혜채용하도록 하여 SH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직원채용담당자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자들로부터 채용부탁과 같은 부정청탁에 의해 이뤄졌다면 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번개불에 콩 볶듯이 국토부 장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이고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알린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무시당한 만큼 변창흠 장관의 위법행위를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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