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추미애 사의와 무관하게 소송 진행할 것"
文대통령 징계처분 명령서 받은 직후 법적대응 시작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등은 문 대통령의 재가 후 징계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진행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두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일 법원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결정으로 총장직에 전격 복귀한 뒤 보름 만에 다시 직무 정지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조 차장검사가 윤 총장 징계에 반대해온만큼 추 장관에 의해 경질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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