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재판서 “헌법정신 유린에 저항한 것"
황교안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싸우는 국회, 동물 국회, 갈등 국회. 국민들께 더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저 역시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면서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보복과 처벌이 두려워 맞서지 않는 ‘침묵 국회’, 그 누구도 불의에 맞서지 않는 ‘식물 국회’, 그리고 적당히 권력을 나눠먹는 ‘담합 국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원내대표인 제가 모든 것을 짊어지겠다”며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것은 저의 짐이며, 감수해야 할 고난 역시 저의 몫이다. 동료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지 않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전 대표는 오후 재판에 출석해 "권력의 폭주와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고 반문한 뒤, "저희가 저지하려 했던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현재를 보라. 선거법 개정안은 소수 정당의 씨를 말렸고 공수처법은 자신들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구성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 피고인은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이은재 한국경제당 전 의원, 보좌관 3명으로 총 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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